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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평가에 따라 인천~우한 노선 운항 허가

  • 전초현 기자 f111llk@naver.com
  • 입력 2020.09.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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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 평가에 따라 티웨이항공의 인천∼우한(武漢) 노선에 대한 운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기적으로 각국의 코로나19 환자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들이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편을 인·허가하는 경우 7월 28일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도 평가 절차에 따라 허가하도록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항공사의 인천∼우한 노선 운항을 허가하자 일각에선 해외유입 확진자가 또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올해 초 국내에서도 우한발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국민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 동향이 최근 매우 안정적이고, 또 중국을 통한 (환자) 유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 노선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도 이견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방역적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앞으로 다른 나라의 항공편 운항을 재개할 때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전제로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받고 있지 않지만, 중국 정부는 우리 국민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에게 자국 입국 시 이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들에 대해 진단검사와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느 쪽이 더 강한 조치인지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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