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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출입명부에서 이름 빠진다... 연락처만 쓰기로

  • 김혜린 기자 hyerin9876@naver.com
  • 입력 2020.09.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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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1일 중대본에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에 대해 보고한 뒤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성명을 제외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출입자의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를 적게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위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은 모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9월 중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수기 명부 관리부실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수기 출입 명부의 경우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방역수칙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개보위는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하는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QR코드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 기관에 분산보관됩니다. 확진자 발생 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해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모두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종위 개보위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확대 등 범정부적 대응에 국민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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