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에서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독사’라 하면, ‘독거노인’과 같이 노년층의 문제로 연결지어 생각하기 쉬운데요. 최근에는 중년층은 물론이고, 청년층에서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곁의 ‘청년 고독사’ 문제, 취재해봤습니다.
취재 김수빈
편집 오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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