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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학생회칙 개정안 승인 건

  • 전초현 기자 f111llk@naver.com
  • 입력 2021.03.29 06:53
  • 수정 2021.03.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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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전초현 기자) 3월 26일 건국대학교 2021학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상반기 전학대회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Zoom)로 진행됐습니다.

회칙 개정안은 총 63개로 총학생회장의 발의 사유와 현행 회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이후 질의와 논의, 의결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회칙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학생회비 집행, 학생회비 미지급금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특히 개정안 28번과 29번, 31번에 있어 논의가 오갔습니다.

개정안 28번은 총학생회칙 제14장 비상대책위원회 제77조 업무 및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의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업무 및 권한이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의 단서 조항으로 ‘학생회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비를 집행할 수 없었고 배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제55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비를 집행할 수 없다’라고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학생회비 집행에 관한 내용이 있었지만 당시 해당 회칙 개정안에 부결되었는데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학생회비 집행에 관한 내용을 학생회 측에 명시하고자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와 논의가 오고 간 결과 의결을 통해 총 투표단위 53단위 중 찬성 50단위 반대 0단위 기권 3단위로 개정됐습니다.

개정안 29번은 총학생회칙 제15장 사무국연석회의 제 80조 지위 및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학생회 집행부 중앙자치기구 단과대학 집행부 내 사무국장의 표현이 제한적이므로 배정 담당자라는 단어로 표기를 변경하고자 한 것인데요. 또한, 의원의 자격을 인준으로 명시하려고 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사무국장이 아닌 재정담당자가 맡는 경우가 있으며 사무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단위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재정담당자로 표기하여 학생회비를 집행하고 관리하며 감사 자료를 제작하고 작성하는 직책으로서의 표기로 재정담당자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회라는 단어가 중복되기 때문에 제80조 5항에 단서 조항에는 전문위원을 삭제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와 논의가 오고 간 결과, 의결을 통해 총 투표단위 53단위 중 찬성 48단위 반대 0단위 기권 5단위로 개정됐습니다.

개정안 31번의 경우, 총학생회칙 제15장 사무국연석회의 제 82조 업무 및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회비 미지급금에 관한 업무 및 권한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행에는 학생회비 미지급금에 대한 비율 조정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29번 회칙 개정안과 31번 회칙 개정안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으로 인해 오랜 시간 논의가 지속됐습니다. 논의 결과, 총 투표수 54단위 중 찬성 53단위, 반대 0단위, 기권 1단위로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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