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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에 징역 1년 6월 구형

  • 이혜인 기자 inan1005@naver.com
  • 입력 2020.10.0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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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의 형사재판 고소인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18의 상징적 의미와 광주의 정신적 지도자인 고 조비오 신부에게 가했던 명예훼손의 무게가 적지 않다"며 전씨 측을 향해 "헬기 사격에 대한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있음에도 헬기 기총 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제발 죄를 뉘우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전씨는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자신의 죄를 부인·왜곡해왔다"면서 "판결이 국민을 학살하고도 사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구형보다 중요한 것은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진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의 허가를 받은 전 씨는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는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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