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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살된 다음날, 통일부 北에 의료물자 반출 승인했다 취소

  • 김혜린 기자 hyerin9876@naver.com
  • 입력 2020.10.0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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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사살된 다음날(23일)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29일 "지난 23일 오후 의료용 마스크·체온기·주사기 등과 같은 의료물자의 북한 반출을 승인했다"며 "아직 북으로 현물이 반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모씨는 지난 22일 밤 북한 해군 단속정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23일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한 긴급 관계 장관 회의가 소집돼었습니다.

이 장관이 이모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 대북반출을 승인한 것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자 통일부 당국자는 "23일에도 담당 과장이 우리 국민 피격 사실 인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당국자는 "24일 군 당국의 발표 이후 NCS 회의가 있었고, 이후 이인영 장관이 부내 점검회의에서 보고 받고 9월 승인된 단체들의 반출 시점 등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9월 중 승인된 단체들에 대해 물자 반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즉각적으로 통보했으며 현재 민간단체의 물자 반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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