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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통행료 유료

  • 전초현 기자 f111llk@naver.com
  • 입력 2020.09.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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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대신 음식을 포장하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해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으나 올해는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30일부터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에 이를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30일 오전, 귀경길은 10월 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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