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집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정준영은 2015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준영은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