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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 전초현 기자 f111llk@naver.com
  • 입력 2020.09.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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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이유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야는 이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질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조정(차임증감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경제 사정이 변동할 경우’에 한해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여기에 코로나19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행사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가 임차인이 6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했지만 지금은 3개월치 임대료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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