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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결혼 미루면 '예식장 위약금'면제... 거리두기 땐 최대 40% 경감

  • 김혜린 기자 hyerin9876@naver.com
  • 입력 2020.09.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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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예식장이 시설폐쇄 명령을 받아 문을 닫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예식장 위약금의 면책·감경 사유를 새롭게 담았습니다.

정부가 예식장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예식장이 있는 지역이나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결혼식 당일 예식장 문이 닫을 경우에도 해지 위약금을 내지도 않아도 됩니다.

예식장 운영 중단이 아니더라도 집한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감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제한·시설이용 제한 명령이 예식장에 내려지면 위약금의 40%를 감경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위약금의 20%를 감경해야합니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성복 공정위 소비자 정책 과장은 "이번 개정이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생기는 예비 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약철회권 신설과 위약금 산정 방식 개선으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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