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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급증... 대위변제 최대치

  • 김혜린 기자 hyerin9876@naver.com
  • 입력 2020.09.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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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013년 9월에 등장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가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통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7일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천 15억원(1천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천 836억원(1천346가구)을 넘어섰습니다. 

이 상품이 등장한 이후로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 남았지만 3천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HUG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 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 해 각각 30조6천443억원(15만6천95가구), 3천442억원(1천630가구)으로 상품 풀시 이후 연간 최대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천131억원(11만2천495가구), 3천 254억원(1천654가구)를 기록 중으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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