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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직장인 월 3399원 더 내야한다

  • 김혜린 기자 hyerin9876@naver.com
  • 입력 2020.08.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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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에 열린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올해 11만 9328원에서 내년 12만 2727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보혐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평균 한 달 보험료는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3.2%였던 올해보다는 작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경우, 직장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3%p, 사업소득은 4.6%p 감소했으며 노동계와 경영계 등 가입자 단체는 건보료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와 경제 부총리는 사회보험 지출 증가를 언급하며 건보료 인상을 예고했으며 정부와 공급자단체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건보료 인상에 따른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기업과 가계는 코로나 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 고용 위기로 사회보험료 부담능력이 한계에 처해있다며 내년도 건보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발표한 제 1차 국민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보료 인상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선 내년 건강 보험료를 3% 이상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내년 건보료 인상률이 3%에 미치지 못하면서 1차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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